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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2005. 3. 8.] [대통령령 제18736호, 2005. 3. 8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61조 (과징금 부과기준)

제6조(과징금), 제17조(과징금), 제17조의2(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)제5항, 제22조(과징금), 제24조의2(과징금), 제28조(과징금), 제31조의2(과징금) 및 제34조의2(과징금)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<%생략:별표2%> 같다.

②삭제 <2004.4.1>

③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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